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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대면진료 입법 서둘러라"...당정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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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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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회
작성일
23-07-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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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라고 주무부처인 복지에 주문해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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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법 개정을 주문하면서 당정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화 가닥이 잡혔다.

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처방·조제약은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대리인)가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게 국회가 정부와 논의·추진 중인 입법 방향이다.

약 배송이 쟁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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