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메뉴보기

주식뉴스

돈이되는 테마 뉴스, 매일 무료로 확인하세요!

실시간 주식 뉴스

해수욕장.하천 물놀이 안전사고 구조에 드론 활용 입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제백과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3-06-27 12:46

본문

4a9f932f6f479841aab2d66cfd03189e_1687837566_603.jpg
V80M 정밀정찰소형드론 측면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드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형동·김대수·김성원·정동만·송언석·이명수·구자근 ·정희용·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그렇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물놀이객을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주고 본부에서는 인명구조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익수자에게 바로 전달해 인명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백사장 등에서의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도 수행한다.

이번 발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 행안위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김희곤 의원실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