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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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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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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1회
작성일
23-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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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오는 7월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하'였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와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도 추진됐다.

지자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도시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여야 한다는 규정은 완화한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공공지분 50% 이상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경우 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지로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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