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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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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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인수 대금이 687억 달러(약 90조8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빅딜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MS는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개발·판매뿐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헤일로 등의 게임 개발·배급업도 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 캔디크러시사가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 전 세계에 4억명의 게임 유저(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MS는 작년 1월 블리자드의 주식 100%를 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액은 정보기술(IT) 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간 수직·수평 결합이 콘솔 게임(엑스박스·플레이스테이션 등), PC 게임,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게임 분야 게임 배급 및 서비스 시장과 PC 운영체제(OS)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봉쇄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고, MS와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도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M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국가별로 판단이 다른 것은 나라별 게임 시장의 경쟁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빅테크의 인수·합병(M&A)에 대해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EU와 달리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MS가 경쟁사인 엔비디아에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EU 시장만이 아닌 전 세계 시장"이라며 "향후 블리자드 게임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국내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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