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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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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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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회
작성일
23-04-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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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시품부의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확정될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주무 부처인 농림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필수 진료를 면제해야 할지 세부 항목들을 분류하고 있다”며 “이후 기재부에 결과를 가져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는 하반기 안에 부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 범위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뒀습니다.

하지만, 동물진료의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진찰료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 시켜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가운데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 원으로 전년보다 3만 원 늘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주로는 이글벳,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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