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메뉴보기

주식뉴스

돈이되는 테마 뉴스, 매일 무료로 확인하세요!

실시간 주식 뉴스

식약처, 염모제 성분 5종 사용금지…8월부터 제조·수입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제백과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3-02-21 13:05

본문

78b79f72d10d3c3d90977c33497d7243_1676952280_4974.pn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됐다. 이들 5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 염모제 없는 염색샴푸 관련주로는 [에이치엘사이언스] 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