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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이동통신 3사 독과점·과장 광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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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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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회
작성일
23-0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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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윤 대통령에 '특단 대책' 보고

알뜰폰 사업자 시장 진입 유도해 과점 해소

2시간 미만 통신 장애도 소비자 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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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들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심사한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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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도 강화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0%(720만4000명)로 4년 전 수준(2018년 12월 12.7%, 708만2000명)과 거의 변화가 없다.

정부는 우선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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