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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30만㎡→ 100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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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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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8회
작성일
23-0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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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이 넓어집니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그린벨트 인근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30만㎡ 이하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30만㎡을 초과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권한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를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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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는 [성창기업지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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