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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상장유지 결정…내일부터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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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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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3회
작성일
23-04-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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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케이지모빌리티 본사 모습.
 

기업회생과 감사의결 거절 등으로 정지됐던 케이지(KG)모빌리티의 주식 거래가 28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케이지모빌리티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케이지모빌리티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28일부터 케이지모빌리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케이지모빌리티(당시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에 케이지그룹에 인수됐고, 이후 사명을 케이지모빌리티로 변경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해소됐지만, 대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 케이지모빌리티는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케이지모빌리티의 현재 시가총액은 1조6377억원이며, 주당 평가 가격은 8760원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거래가 재개되는 주식은 마지막 종가인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50∼200% 범위에서 장이 시작되기 전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매도·매수 호가를 접수해 기준가를 정한다.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상하 30% 범위에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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