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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스레인지 금지법 통과…"소비자 선택 침해" vs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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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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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2회
작성일
23-05-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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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처음으로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일환이다. 일각에선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지난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지어질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벽난로 등 화석연료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26년부터 지어지는 7층 이하 건물부터 우선 적용한다. 2029년부터는 고층건물로 화석연료 장비 사용 금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 병원과 식당, 그리고 전력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전기공급이 월활하지 않은 건물은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형 상업·공업용 건물과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가전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제정된 뉴욕주의 기후법은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를 목표로 탄소배출 감축을 의무화했다. 이에 작년 12월 승인된 뉴욕주 기후변화대응 계획은 신축 건물의 화석연료 연소 금지를 권고했다. 후속 조치로 가스레인지 금지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건물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가스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전기로 대체하는 게 필수다. 


지난해 뉴욕주 환경보존부 조사에서 건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뉴욕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이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때 에너지사용량에 탄소배출계수를 곱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전기의 탄소배출계수는 0.4747에 불과한 반면 가스의 탄소배출계수는 15.236으로 석유(19.926) 다음 높다. 가스가 전기에 비해서는 탄소배출계수가 약 32배 더 높은셈이다.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전기스토브가 아닌 가스레인지를 쓸 경우 탄소배출량이 32배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거용 난방과 취사에 주로 가스가 쓰이고 있어서 탄소배출량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 가스레인지 금지 법안을 추진한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건물은 뉴욕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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