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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우제류 가축에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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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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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회
작성일
23-05-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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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16일 발령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전국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축 소유자는 소유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은 임신축도 포함하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 접종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한다. 실시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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