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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체제 의무화...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대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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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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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회
작성일
23-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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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3월 중 발표 예정

카카오 등 IDC 없는 사업자 규제 포함 관건...합의 무산 시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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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체제 구축이 핵심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카카오 전국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BMS, Battery Monitoring System)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디지털 안전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 제정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없는 카카오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느냐 여부다.


1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디지털 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변경하고 보강에 들어간바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체제 구축이다. 사업자들의 협의를 정부가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센서로 배터리내 온도·전압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인 BMS를 사전에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서비스 장애의 큰 원인이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천장 공간이 미분리된 격벽)에 배치돼 있어 화재 열기 등으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동이 중지됐고, 일부 전원공급도 중단됐다. 화재 대비 지침은 있었으나 살수 상황,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 및 모의훈련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체제 구축 외에도 이런 문제를 대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SK C&C 등 IDC 사업자에게 ▲배터리감시시스템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현 배터리 감시 시스템 외의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등의 구축 또는 불가능할 경우 대안 마련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 강구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전력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수립 ▲현실적인 재난대응 각본 개발 및 세부 훈련 계획 수립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등을 시정 조치 요구한 상태다. 


또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동작(Active)-동작(Active)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 적용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데이터센터 전소, 연결망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목표 설정, 상시 대응조직 구성, 장애 각본별 복구방안 수립 ▲장애 탐지-전파-복구 전 단계의 복구체계를 재점검해 자동화 기능 요소 발굴 등 개선방안 수립 등을 역시 시정 조치로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법 제도 개선이다. 최근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재난관리업무 의무대상에 일정규모 이상 IDC·부가통신사업자가 추가되는데, 카카오는 현재 IDC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이를 법 규제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에 카카오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디지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는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들 법 외에도 디지털 안전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 제정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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