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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작성중… 배임액 수천억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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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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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회
작성일
23-02-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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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득만 7000억원 이상


‘수익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해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이 특혜로 취득한 배당 및 분양 수익이 7000억 원이 넘는 만큼 이 대표의 영장에 적시될 배임 액수는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 중이다. 청구 시점은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이 취한 이득 가운데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장동 비리 재수사에 나서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4040억 원), 아파트 5개 블록 분양이익(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데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신흥동 1공단 부지 공원화’라는 자신의 치적을 위해 주택부지 용적률 상향,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사업에 반영되도록 승인 및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이득이 7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이상 영장에 적시될 이 대표의 배임 액수 역시 지난해 10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적시한 배임 금액 651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원과 더불어 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 원)와 서판교터널 등 조성 비용(1120억 원) 등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확정이익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앙지검이 수사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 성남FC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죄)도 받고 있다.


한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숨기고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비해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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